감정과 평가에 관한 관련 법률
감정평가와 사정업무의 자격 및 관련 법률을 소개합니다.
감정과 평가에 관한 관련 법률
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감정과 평가를 수행하는 법률적 자격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.
<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의>
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,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감정·손해평가 등 손해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1.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상해등급별 위자료 감·사정 평가
- 2.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감·사정 평가
- 3. 신체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별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감·사정 평가
- 4. 신체마비로 인해 개호가 요구되는 환자에 관한 손해배상금 감·사정
- 5. 손실된 모든 유형고정자산의 직접손해 감·사정 평가
- 6. 손실된 영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해 감·사정 평가
- 7. 위 각 호는 각각의 전문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| 손해사정업 무등록 손해사정행위자 처벌 | 감정평가업 무등록 감정평가행위자 처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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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제202조(벌칙) ⑤항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|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(벌칙) 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|
<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>
감정평가법인에 속한 감정평가사는 형체가 온전한 유형고정자산(동산과 부동산)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1.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시중가격 감정결과의 공시가 필요할 때
- 2. 기타 동산의 일반 상거래를 목적으로 공시할 가격을 산정하여 제시하고자 할 때
- 3. 정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의 자산가치 처분을 목적으로 공인된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때
- 4. 위 각 호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만 감정평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사회 일각에서는 손해사정(손해감정이라고도 함)사의 업무와 감정평가사의 업무·역할이 비슷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그러나 활동영역과 조사·감정 및 결정하는 업무수행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분야별 전문성의 차이와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, 감정평가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, 손해사정사 역시 감정평가사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.
- 참고 법률 전문 -
보험업법 제20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*
1. 제75조를 위반한 자 2.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(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)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(收受)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. 제10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. 제177조를 위반한 자 5. 제183조 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*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 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[전문개정 2010.7.23.]
*제187조(손해사정업)
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7.23.]
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7.23.]
**제4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2007.4.27., 2013.8.6.]
1.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.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.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4.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5.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6.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26조의4 또는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7. 제3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